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 로그인회원가입

고객센터_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페이지
[필독 공지]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7차 개정 안내 2026-04-22

안녕하세요, 반값문자 입니다.

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(2025. 12)에 따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실 경우,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영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문자는 광고성 문자에 속합니다. ※

==================== 아 래 ====================

1. 수신자 사전 동의(명시적 사전동의) 필수

    *명시적 사전 동의란! 

      


2. 메시지 내용 가장 앞에 '(광고)'문구 표기

   - 제목 입력이 가능한  장문문자(LMS), 포토문자(MMS)에 첫 문구를  '(광고)' 표기

   - 단문문자(SMS)는 제목 입력이 불가하여 메시지 내용에만 표기하시면 됩니다.




3. 메시지 내용에 '업체명' 표기

4. 메시지 하단에 '무료수신거부' 장치 마련
→ [반값광고]에서 080무료거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수신거부를 요청한 수신자들에게 14일내로 처리결과 고지
→ 개정된 법이 요구하는 '발송자명칭', '수신거부 날짜'가 포함된 처리결과를 즉시/무료로 통지해드립니다. 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
더 좋은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반값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이전글 다음글
이전 글 [공지] 전기시설 점검에 따른 고객센터 휴무일 안내(4/11) 2026-04-08
다음 글 4월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