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문자발신번호 등록 정책 변경 안내 | 2021-05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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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반값문자 담당자입니다. 변경된 반값문자 문자발신번호 정책 및 인증방법을 안내드립니다. 발신번호 인증 심사 안내 1. 인증수단 - 휴대폰본인인증(가입자 본인 번호에 한함), 서류인증 2. 인증방식 1) 개인회원 : 휴대폰본인인증(가입자 본인 번호에 한함), 서류인증 2) 기업회원 : 서류인증 3. 발신번호 서류 안내 1) 본인번호 : 휴대폰본인인증 2) 타인번호 : - 개인회원 : 통신가입증명원, 위임장 - 기업회원 : 통신가입증명원, 위임장, 재직증명서 3) 기업번호 : - 개인회원 : 통신가입증명원, 위임장, 거래관계입증자료 (재직증명서, 계약서 등) - 기업회원 : 통신가입증명원, 위임장, 거래관계입증자료 (계약서 등)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발신번호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심사 후 이용 가능합니다. 서비스 이용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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